외부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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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1. 위원회명 : 임대가격조정심의위원회
2. 위원회 역할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자문
- 임대가격과 관련한 당사자(임차인, 임대인)간 분쟁 시 조정
-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
3. 민간구성위원(O명)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 중 아래에 해당하는자 중 사장이 위촉
- 학계 1명, 변호사 1명, 회계사 1명, 감정평가사 1명, 부동산전문가 1명, 연구기관 1명, 시민단체추천 1명
4.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5. 추천기간 : ~2021. 9. 17.(금)
6. 추천양식 : 붙임 양식파일 참조
7. 추천방법 : 전자문서, 우편, 담당자 이메일로 추천 양식 제출
- 전자문서 : 외부조직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검색 후 공문 발송(비공개로 제출)
- 우편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부(등기우편 발송)
- 이메일 : hy9602@i-sh.co.kr
8. 향후일정
- 위원회 구성 확정 및 위촉 : 2021년 9월 이후
- 위원회 운영방안 등 향후 추진계획 논의 : 2021년 10월 이후
※ 상기 일정은 공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분야별 추천된 위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관계로 추천된 위원이 위촉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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