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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컨퍼런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0
첨부파일0
조회수
704
내용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평가지표 개발(종합)
기사입력 2010-09-30 16:14:19


대ㆍ중소기업 공정거래 평가지표 개발(종합)

<<이민화 기업호민관의 말과 관련 표를 추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기업호민관실은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개발하고 시범 평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호민인덱스는 공정시스템과 공정계약, 공정가격 등 3개 영역에 걸쳐 40개 정도의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이들 지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26000)에 명시된 공정운영(fair operating) 항목과 해외 공정거래 사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개발됐다.

주요 지표로는 대기업이 6개월, 3개월 전에 각각 발주 예측치와 발주물량을 협력업체에 예고하고 생산 정보를 공유하는지, 최초 상담 시에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기업호민관실은 중소기업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로부터도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서비스를 활용해 세부 지표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호민인덱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은 기업호민관실과 한국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자문기관으로 참여했다.

기업호민관실은 10월12일의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으로 호민인덱스를 활용한 시범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평가는 5대 대기업과 1차 협력사 10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평가사업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평가대상이 2ㆍ3차 협력사로 확대된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에 평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평가 대상 기업의 종합 순위를 매기지는 않겠지만 부문별로 점수를 줘서 순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가 지표 중 최고경영자(CEO) 평가가 있는데 기업호민관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 보고 결정한다"며 "구매 담당자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평가도 지표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표> 호민인덱스 세부지표

┌──┬──────┬────────┬──────────────────┐

│부문│영역 │항목 │평가지표 │

├──┼──────┼────────┼──────────────────┤

│공정│공정거래 의 │CEO 의지 │하도급협약 및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 │

│시스│지 │ │여부 등 │

│템 │ ├────────┼──────────────────┤

│ │ │공정거래 시스템 │공정거래 최고책임자 직급, 보고 체계 │

│ │ │수준 │수준 등 │

│ ├──────┼────────┼──────────────────┤

│ │보복금지 │보복금지 시스템 │보복금지 지침 유무, 지침 교육 정도 │

│ │ │수준 │등 │

│ ├──────┼────────┼──────────────────┤

│ │평가, 교육 │공정거래 교육 수│공정거래 교육 내용 및 시간 │

│ │ 시스템 │준 │ │

│ │ ├────────┼──────────────────┤

│ │ │임직원 평가시 협│구매담당 임직원 인사평가시 협력사 육│

│ │ │력사 협신역량 향│성정도 및 협력사 혁신역량 반영 수준,│

│ │ │상 수준 포함 │협력업체 만족도 등 │

│ │ ├────────┼──────────────────┤

│ │ │청렴수준 평가 │부패ㆍ뇌물 요구 및 수수 정도 등 │

│ ├──────┼────────┼──────────────────┤

│ │비밀보호 │비밀유지 약정 체│최초 상담시 인증된 비밀유지 약정을 │

│ │ │결 여부 │체결하는지 여부 │

│ │ ├────────┼──────────────────┤

│ │ │지적재산권.특허 │기술임치제 활용수준, 특허공유 미신고│

│ │ │관리수준 │ 건수 등 │

│ │ ├────────┼──────────────────┤

│ │ │불합리한 현장실 │사전협의 없는 임의적, 일방적 실사 여│

│ │ │사 여부 │부 등 │

├──┼──────┼────────┼──────────────────┤

│공정│공정계약 │합리적 거래조건 │비합리적 조건을 전제로 계약한 경우, │

│계약│ │준수 여부 │계약시 복수거래 제한 여부 │

│ │ ├────────┼──────────────────┤

│ │ │특혜거래 정도 │계열사를 통한 구매대행 비율 │

│ ├──────┼────────┼──────────────────┤

│ │글로벌 스탠 │합리적 입찰제도 │최저가 입찰 요구 및 선성능평가 후입 │

│ │더드 입찰 발│ │찰 여부 등 │

│ │주 ├────────┼──────────────────┤

│ │ │발주물량 사전예 │발주물량 사전제시 여부, 생산정보 공 │

│ │ │고제 │유 여부, 구두발주 정도 등 │

│ │ ├────────┼──────────────────┤

│ │ │구매주문서 이행 │납품일까지 발주조건 변경 빈도 │

│ │ │정도 │ │

│ ├──────┼────────┼──────────────────┤

│ │합리적 사후 │사후 서비스 계약│사후 서비스 계약 체결 여부 │

│ │관리 │ 여부 │ │

│ │ ├────────┼──────────────────┤

│ │ │적정 유지보수비 │적정 유지보수비 지급 정도 및 프로세 │

│ │ │적용 여부 │스 유무 │

│ │ ├────────┼──────────────────┤

│ │ │합리적 반품 시스│합리적인 검수 및 반품 프로세스 여부 │

│ │ │템 │ │

├──┼──────┼────────┼──────────────────┤

│공정│공정가격 설 │적정 단가 설정 │납품단가 인하 근거 공개 여부 등 │

│가격│정 ├────────┼──────────────────┤

│ │ │원가계산서 비밀 │원가계산서 요구시 신고 여부 등 │

│ │ │보호 │ │

│ ├──────┼────────┼──────────────────┤

│ │합리적 단가 │합리적 단가 조정│환율, 원자재 가격 등 공시 유무 및 반│

│ │연동 │ │영 여부 │

└──┴──────┴────────┴──────────────────┘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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