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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콘퍼런스 (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0
첨부파일0
조회수
739
내용

[종합]中企 적합업종 대기업 기준 '공정거래법' 적용

동반위,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기업 기준 공정거래법 결정

MRO·초과이익공유제 등 관련 실무위 설치, 사회적 합의 본격화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7일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을 위한 대기업 범위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제7차 전체회의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 취지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동반위는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준으로 대기업을 한정할 경우, 업종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품목별로는 탄력있게 적용키로 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중 자산합계가 5조원 이상일 경우 규정하는 것으로, 올해 4월 공정위가 제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55개 기업으로 이 중 민간기업은 47개에 달한다. 


곽수근 서울대 교수(한국경영학회 회장)는 "사실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하는것이 중소기업의 보호측면에서 적합하긴 한데 실효성 문제가 걸림돌이었다"며 "만약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할 경우에 그 많은 업종에서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정부가 수립한 '9·29 동반성장 대책'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이기도 하다.


곽 교수는 "적합업종 선정 자체가 산업의 경쟁 왜곡을 가져오거나 이것 때문에 사업의 이익이나 불이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그 문제는 실무위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업생태계 특성을 감안해 조정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동반성장위가 제시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우선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중소기업간 자율조정협의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대표·중소기업 대표·학계·연구단체 등으로 구성된 품목별 조정협의체가 관련토론을 진행해 대·중소기업간 합의를 조율한다. 


만약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이 위원회에 상정되고,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실무위에서 조정안을 별도로 수립해 논의한 뒤 해당결과를 동반성장위 안건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선정 시 우선순위도 매길 방침이다. 신청·접수된 품목 중 대·중소기업간 갈등이 첨예하거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품목은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해 먼저 합의가 도출된 품목부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두부, 고추장 등 대·중소기업간 논란이 많은 30여개 품목은 올해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칠 예정이어서 이르면 9월께 적합 업종·품목 최종 선정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적합 품목 합의 방식은 실태조사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 품목별로 협의·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한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한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체적인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분석은 중소기업연구원이 총괄한다. 업종·품목 분야별로도 전담기구를 설치해 적합 타당성을 연구한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신청·접수 체계도 기존 일괄 접수 방식에서 연중 상시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 올해뿐 아니라 다음해에도 적합 업종·품목 선정 작업을 지속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동반위는 사회적 이슈 합의·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운영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 중소기업 인력유출,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이번달 중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MRO에 대해선 동반위 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키로 했다. 


뿌리산업, IT 등 일부 업종에 대기업의 사업진출·확대 이후 중소기업 핵심 전문 인력 유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문 인력 관련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대·중소기업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3월 TF를 발족시켜 논의해온 초과이익공유제도 역시 이달 내에 창조적 동반성장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정영태 동반위 사무총장은 "중소기업 적합품목을 최종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품목에 역량과 시간을 집중해 좀 더 심도 있는 에너지를 투입하겠다"며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정부가 2012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양극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제도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최저가 수주로 인해 적자시공이나 연쇄적인 하도급 또는 자재 장비 업체의 부실화문제, 무리한 가격인하로 인한 산재 증가 등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문제가 일어나는 등 동반성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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