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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눈길 끄는 논문 4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20
첨부파일0
조회수
1027
내용

◆ 중소마트도 마일리지 통합해야 산다 

소매점에서 마일리지 제도가 구매 고객 객단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경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ㆍ성하영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ㆍ최장호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 


대형 마트 틈바구니에서 중소형 슈퍼마켓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논문은 중소 유통업체가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실제로 점포 매출에 도움을 주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객단가 면에서 마일리지 회원의 매출은 대형 마트와 중소형 마트 모두 비회원보다 높다는 것이 확인됐다. 


총구매 개수와 품목 수에서도 마일리지 회원이 비회원보다 더 많았다. 다만 중소형 슈퍼마켓은 회원 수가 적은데 이는 중소형 마트에선 비교적 값싼 상품을 거래하는 탓에 마일리지 적립 효과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일반적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덕분에 소비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추가 매출을 얻을 뿐만 아니라 판매ㆍ고객 데이터를 결합해 개별 맞춤형 마케팅이나 가치 제안을 할 수도 있다. 



◆ 환노출 위험 큰 中企에 세제지원 필요 

비대칭적 환노출 위험과 결정요인 분석(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ㆍ최국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미국 중앙은행의 제로금리 정책으로 미국달러 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원ㆍ달러 환율 하락으로 기업은 환노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원ㆍ달러 환율과 원ㆍ엔 환율에 대한 환율 변화율, 코스피 수익률, 그리고 301개 상장기업 주식 수익률 등 자료를 바탕으로 연단위 환노출 계수를 추정해 환노출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국내 산업은 원ㆍ달러 환율보다 원ㆍ엔 환율에 더 많이 영향을 받았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적극적으로 환헤지를 하고 있어 오히려 환노출 정도가 낮았다. 


환보험료와 환수수료 부담을 크게 느끼는 중소기업으로선 환보험과 선물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헤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의 환위험 헤징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저축銀 대주주 지분 많을수록 투자위험 

지배주주 지분율과 저축은행 경영행태 관계에 관한 연구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ㆍ정찬식 고려대 경영학과 박사과정) 


저축은행이 갖는 구조적인 부실 요인을 살펴본 논문이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투자 위험 집중으로 소유 은행의 경영 위험이 높아지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봤다. 


저축은행 지배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려는 경향을 갖는다. 이는 투자를 결정할 때 지배주주가 위험을 선호하는 형태를 띤다. 또한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대리인 문제도 발생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과도한 부채를 차입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모험경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분석 결과 저축은행은 대부분 과도한 부채 차입 상태로 고위험 투자를 선호할 유인이 존재했다. 실제로 지배주주 지분이 높을수록 저축은행은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PF 대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순이자 수익도 증가했다. 또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1인당 인건비는 감소했다. 



◆ 개인정보 제공 따른 혜택 꼭 알려줘야 

프라이버시 의사결정에서 정보속성과 거래가치의 역할 (이동주 한성대 경영학부 교수ㆍ방영석 맥길대 경영대 박사 후 연구원) 


흔히 소비자는 민감한 개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려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소비자가 민감하게 여기는 정보일지라도 소비자가 기업과 거래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관련돼 있다면 기꺼이 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요청하는 개인 정보 하나하나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알려진 것처럼 일시적인 보상보다는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가치에 따라 프라이버시를 계산하고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보통 정보 제공 시점에 소비자는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은 특히 기존 거래 경험이 없는 신규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 혜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획취재팀=전병준 부국장 / 황인혁 차장 / 노현 기자 / 문일호 기자 / 박대민 기자 / 김규식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3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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